젯스타는 고객에게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악천후, 이례적인 항공 교통 통제, 정부 운영 제한 또는 항공편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공항 공사 등과 같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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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출발하는 젯스타 운항 국제선 항공편이 한국 공항에서 지연되는 경우, 젯스타는 본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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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객의 하차 전에 항공기가 4시간 이상 활주로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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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탑승객이 하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기를 활주로의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는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고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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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탑승구로 돌아가거나 탑승객이 하차하도록 허용하면 공항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항공 교통 관제국에서 권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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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 조치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화장실 시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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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게 지연 상태 및 지연 사유(확인된 경우)에 대한 알림을 30분마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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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탑승객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지연 시간 동안 30분마다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음을 승객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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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젯스타는 본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이 관련 공항 당국과 조율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