젯스타에서 승인한 안내견(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 및 보조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 운항 항공편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젯스타 일반 운송 약관에 더해 본 운송 약관이 적용됩니다.

A. 모든 항공편 – 국내선 및 국제선

1.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중 항상 핸들러 또는 동반 조련사와 동반해야 합니다.

2. 핸들러는 다음에 해당하는 현재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휴대 수하물과 함께 지침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
  • 퀸즐랜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 및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 젯스타에서 발급한 승인서

젯스타 재팬(GK) 항공편의 경우 일본 후성 노동성 조례에서 정한 인증서 및 건강 진단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마구, 조끼, 코트 및/또는 메달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4. 핸들러 또는 동반 조련사는 좌석을 구입하고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 항공에서 배정한 공간의 바닥에 앉아야 하며, 핸들러 또는 동반 조련사의 무릎이나 좌석 근처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5.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수분을 흡수하는 매트에 앉아야 하며, 비행 내내 매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항공기 좌석 다리, 좌석 트랙 링 또는 그 외 젯스타 항공에서 승인한 묶을 수 있는 지점에 목줄을 묶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줄은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목걸이나 승객이 착용하고 있는 항공기 안전벨트에 직접 고정해서는 안 되며, 안내견은 통로나 비상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핸들러, 동반 조련사 또는 훈련 기관은 여행 중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돌보고 다른 승객이나 구역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내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별도의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핸들러 또는 동반 조련사(및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는 일반적으로 먼저(즉 다른 승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승객과 안내견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하고, 승무원이 개별 안전 지침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안내견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젯스타는 항공기와 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젯스타 항공은 탑승객에게 영향을 미쳐 항공기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행 당일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리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젯스타 항공은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통제 불가능하고, 공격적이며, 위험하게 행동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공항이나 비행 중에 해당 안내견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기내 및 승무원, 일반인 또는 탑승객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 젯스타 항공은 향후 해당 안내견에 대한 기내 반입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 국제선 항공편만 해당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안내견에게는 위에 명시된 운송 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운송 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 안내견은 운영 요건, 현지 공항 당국 요건 및 민간 항공 안전 및/또는 검역 규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경우 안내견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국을 제외하고 젯스타 항공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여 호주 외 국가로 여행하는 안내견은 대부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예약하기 전 해당 국가의 검역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제선 이용 시 모든 검역 요건의 준수는 핸들러의 책임입니다.

4. 해외 여행 시 동물의 탑승, 운송, 입국, 예방 접종 및 검역 관련 제한 사항 및 규정은 핸들러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 동안 안내견과 격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핸들러는 해당 검역 당국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핸들러는 안내견이 합법적으로 출발지 국가를 떠나 도착지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항상 휴대 수하물에 필수 서류(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입국 허가서 포함)를 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젯스타 항공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목적지 또는 기타 도착지 항구에서 안내견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해외 여행 시 핸들러는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견종 관련 현지 관습 또는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내견이 해당 공공 장소에 출입이 거부된 경우 젯스타 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7. 항공기가 우회하는 경우 젯스타 항공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안내견이 목적지나 기타 도착지 항구에서 또는 출발항에 입국하거나 귀국할 때 검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젯스타 항공은 상황이 어떠하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젯스타 항공 외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안내견 운송과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9.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 항공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C. 훈련 중인 안내견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위에 명시된 운송 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운송 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 적용되는 최대한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를 받기 전 기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2회(귀국 도시 포함) 이용. 단, 각각 비행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인도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1회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핸들러와 함께 배치를 위해 이동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시간에 상관없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젯스타 항공에서 추가 항공편을 요청하고 승인할 경우 동반 조련사 또는 훈련 기관은 본인 좌석 및 안내견이 앉을 수 있는 두 번째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2.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편 또는 젯스타 아시아(3K) 또는 젯스타 재팬(GK)이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훈련 중인 안내견이 기내 운송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승인은 훈련 중인 안내견으로서만 운송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훈련 중인 안내견이 훈련을 마치고 인증을 받으면 안내견으로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동반 조련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현재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휴대 수하물과 함께 지침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반 조련사:

  •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에서 발급한 조련사 신분증
  •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조련사 신분증
  • 젯스타에서 발급한 승인서

훈련 중인 안내견:

  • 훈련 중인 안내견이 항공기 기내를 포함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예: 공공 장소 이용 테스트)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 또는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최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