젯스타에서 승인한 안내견(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 및 보조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모든 탑승객에게 적용되는 젯스타 일반 운송 약관외에도 본 약관에서는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운송 약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동반 훈련사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이동하는 동안 통제를 하는 훈련사를 의미합니다.

공인 교육 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훈련사를 의미합니다.

  • 국제보조견협회(ADI) 정회원
  • 2009 퀸즐랜드 안내견, 청각 및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음.

핸들러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안내견에 의존하는 장애가 있는 탑승객을 의미합니다.

젯스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Jetstar Airways Pty Ltd, ABN: 33 069 720 243. Jetstar Asia Airways Pte Ltd, BRN: 200403570D. Jetstar Regional Services Pte Ltd, BRN: 201229688K. Singaporean Travel Agent License No. 02495. Jetstar Japan Co., Ltd. Jetstar Holidays K.K. Commissioner of Japan Tourism Agency Registered Travel Agency No. 1829.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No. 2019-Seoul Jung-gu-2057

안내견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훈련된 개로 안내견, 청각견 또는 보조견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대사견, 치료견, 정서적 지원견, 위로견 및 시설 안내견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훈련 중인 안내견은 안내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인 개를 의미합니다.

안내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 '훈련 중'이 아닌 ‘훈련된’ 안내견이 됩니다.

    a) 핸들러와 함께 배치된 경우
    b) 안내견이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거나 공공 장소 이용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핸들러가 발급받은 경우

항공권은 젯스타 또는 젯스타 공인 대리점이 젯스타를 대신하여 발행한 전자 항공권을 의미하며 모든 약관, 조건 및 고지 사항이 포함됩니다.

고객/탑승객은 항공권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해야 할 안내견을 동반한 핸들러를 의미합니다.

A. 모든 항공편 – 국내선 및 국제선

    1. 안내견 및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중 항상 핸들러 또는 동반 훈련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2. 탑승객은 다음과 같은 현재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휴대 수하물에 지참하여,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
    • 퀸즐랜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 및 보조견법(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 젯스타에서 발급한 승인서

    젯스타 재팬(GK) 항공편의 경우에만 후생노동성 법령에서 정의된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승인 시점에 젯스타가 인정하는 탑승객과 안내견의 기타 신분증

    3.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반드시 하네스, 조끼, 코트 및/또는 메달을 착용하여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탑승객 또는 동반 훈련사는 좌석을 구입해야 하고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 항공에서 배정한 공간의 바닥에 앉아야 하며, 탑승객 또는 동반 훈련사의 무릎이나 좌석 근처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5.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수분을 흡수하는 매트에 앉아야 하며, 비행 내내 매트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항공기 좌석 다리, 좌석 트랙 링 또는 그 외 젯스타 항공에서 승인한 묶을 수 있는 지점에 목줄을 묶어 제어해야 합니다. 목줄은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목걸이나 탑승객이 착용하고 있는 항공기 안전벨트에 직접 고정해서는 안 되며, 안내견은 통로나 비상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탑승객은 여행 중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을 돌보고 다른 탑승객이나 구역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내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또한 탑승객은 동물 운송을 시작하거나 도착하는 국가, 주, 지역의 입국 허가 및 필수 건강 증명서를 포함하여 젯스타 및 정부 요건, 규정 또는 제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안내견으로 인해 젯스타 또는 탑승객이 입은 손해 또는 탑승객이 젯스타 또는 정부 요건, 규정,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안내견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재산 피해 또는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젯스타는 해당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탑승객은 이러한 손실, 피해 또는 비용을 젯스타에 배상해야 합니다.

    9. 젯스타의 사기,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젯스타는 안내견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젯스타의 사기,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견이 입국 거부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유기되거나 기타 사유로 젯스타가 수의학적 치료, 숙박 또는 운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탑승객은 해당 수의학적 치료, 운송 또는 숙박 비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젯스타에 배상해야 합니다. 안내견의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젯스타는 입국이 거부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안내견을 출발 국가로 돌려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탑승객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0. 미국행 비행기 탑승한 안내견과 관련하여, 탑승객이 안내견을 유기한 경우 해당 안내견은 현지 동물 보호소나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되거나 젯스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젯스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탑승객은 다음과 관련하여 젯스타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젯스타에 배상해야 합니다: (1)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안내견을 탑승객 또는 탑승객의 대리인에게 돌려보내거나 (2) 유기된 안내견의 돌봄, 먹이 제공, 운송과 관련하여 젯스타가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과 기타 유기된 안내견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유기된’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탑승객 또는 탑승객의 대리인이 젯스타 또는 규제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진술한 경우
    (ii) 탑승객이 젯스타의 연락 시도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iii) 개와 고양이의 미국 내 안전한 반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 규정상 의무화된 검사, 테스트, 보관 또는 치료 관련 비용을 24시간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별도의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탑승객 또는 동반 훈련사(및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는 일반적으로 먼저(즉 다른 탑승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탑승객과 안내견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고, 승무원이 개별 안전 지침을 설명(필요한 경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안내견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3. 젯스타는 항공기와 탑승객,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젯스타는 탑승객에게 영향을 미쳐 항공기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행 당일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리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젯스타는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이 통제 불가능하고, 공격적이며, 위험하게 행동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 안내견 또는 훈련 중인 안내견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공항이나 비행 중에 해당 안내견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기내 및 승무원, 일반인 또는 탑승객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러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젯스타는 향후 해당 안내견에 대한 기내 반입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B. 국제선 항공편만 해당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안내견에게는 위에 명시된 운송 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운송 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 안내견은 운항 요건, 현지 공항 당국 요건 및 민간 항공 안전 및/또는 검역 규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경우 안내견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국을 제외하고 젯스타가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여 호주 외 국가로 여행하는 안내견은 대부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예약하기 전 해당 국가의 검역 당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행 항공편 이용 시 여행 전 승인 및 도착 날짜/시간 제한과 관련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3. 국제선 이용 시 모든 검역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은 탑승객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역 당국과의 문제를 처리할 책임은 탑승객에게 있습니다. 젯스타는 일부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탑승객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주행 국제선의 경우 젯스타는 유효한 안내견 수입 허가증과 호주 농업 및 수자원부의 수입 허가증, 공식 건강 증명서 및 필요한 실험실 테스트 결과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 젯스타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안내견의 호주행 항공편 탑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4. 해외 여행 시 동물의 탑승, 운송, 입국, 예방 접종 및 검역 관련 제한 사항 및 규정은 탑승객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몇 달 동안 안내견을 격리하거나 최악의 경우 출발지 공항으로 다시 운송되거나 안락사될 수 있습니다. 탑승객은 해당 검역 당국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탑승객은 안내견이 합법적으로 출발지 국가를 떠나 도착지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항상 휴대 수하물 내에 필수 서류(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입국 허가서 포함)를 지참해야 합니다. 젯스타 항공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 또는 기타 도착지 공항에서 안내견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6. 해외 여행 시 탑승객은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개와 관련된 현지 관습 또는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내견이 해당 공공 장소에 출입이 거부된 경우 젯스타 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7. 항공기가 우회하는 경우 젯스타 항공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안내견이 목적지나 기타 도착지 공항에서 또는 호주에 입국하거나 귀국할 때 검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젯스타는 상황이 어떠하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젯스타 이외의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안내견 운송과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9. 젯스타는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훈련 중인 안내견의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C. 훈련 중인 안내견

젯스타에서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는 위에 명시된 운송 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운송 약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1. 훈련 중인 안내견에게 적용되는 최대한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서를 받기 전 기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2회(예: SYD-MEL-SYD 왕복) 이용. 단, 각각 비행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인도 목적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1회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핸들러와 함께 배치를 위해 이동하는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행 시간과 관계없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추가 항공편을 요청하여 젯스타에서 승인한 경우, 동반 훈련사 또는 훈련 기관은 본인 좌석 및 안내견이 앉을 수 있는 두 번째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2. 훈련 중인 안내견은 젯스타가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훈련 중인 안내견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3. 훈련 중인 안내견이 기내 운송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승인은 훈련 중인 안내견으로서만 운송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훈련 중인 안내견이 훈련을 마치고 인증을 받으면 안내견으로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동반 훈련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현재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휴대 수하물 내에 지참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동반 훈련사:

    •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에서 발급한 훈련사 신분증
    •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훈련사 신분증
    • 승인 시점에 젯스타가 인정하는 현재 유효한 훈련사의 기타 신분증

    훈련 중인 안내견:

    • 훈련 중인 안내견이 항공기 기내를 포함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예: 공공 장소 이용 테스트) 국제보조견협회(ADI) 소속 단체 또는 퀸즐랜드 법에 따라 발급된 최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