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장치란 장애가 있는 탑승객이 스스로를 돌보고, 걷고, 보고, 듣고, 말하고, 호흡하거나 다른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보조 장치로는 보행용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목발, 바퀴 달린 보행기, 호흡 보조 기계(예: CPAP, BiPAP 등),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 호흡기 등), 승강 장치, 샤워 의자, 변기 겸용 의자(화장실 의자), 팽창식 압력 쿠션, 의약품이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에는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 같은 특정 보조 장치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접을 수 없는 보행 보조기/바퀴 달린 보행기 등의 일부 보조 장치는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산소를 휴대하여 여행하는 경우 여행용 산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스틱 및 폴
등산 스틱 및 폴의 휴대 수하물 반입 규정은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젯스타 에어웨이즈(JQ) 항공편: 접은 상태여야 하며 끝부분에 고무 캡이 있어야 합니다
- 젯스타 재팬(GK) 항공편:접은 상태여야 하고, 끝부분에 고무 캡이 있어야 하며, 접었을 때 길이가 60cm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길이가 60cm를 초과하더라도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젯스타 아시아(3K) 항공편 및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약 및 계획
보조 장치를 위탁하거나 기내 수하물로 운반하는 경우 비행 전에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요건은 위험 품목을 참조하세요.
보조 장치 위탁
개인 용도의 보조 장치를 필요한 수만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장치가 개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보조 장치 위탁 시 초과 수하물 요금(부피가 큰 물품 수수료 포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치는 위탁 수하물 제한에 명시된 규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탁하신 보조 장치는 목적지의 수하물 찾는 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 장치 기내 휴대
비행 중 기내에서 보조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처가 다릅니다. 아래의 관련 세부 정보를 참조하세요.
크기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주요 장치가 젯스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추가 또는 대체 보조 장치를 소지하여 여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장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탁 수하물을 이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언제든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 정도 분량의 필수 의약품을 휴대 수하물에 넣어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장치 휴대 -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음
보조 장치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휴대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보조 장치를 휴대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보조 장치는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 총 2개의 휴대 수하물 또는 물품(보조 장치 포함)만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동반 탑승객이 보조 장치를 휴대하여 이를 머리 위 보관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또는 승무원이 지시한 대로).
- 휴대 수하물의 각 물품은 10kg 이하입니다(보조 장치 포함).
- 휴대 수하물(보조 장치 포함)은 총 중량이 20kg 이하입니다.
- 휴대 수하물이 그 외 다른 휴대 수하물 요건을 충족합니다(규격, 중량 및 수량 제한 포함).
예약 시 보조 장치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까지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장치가 아닌 모든 초과 수하물에는 해당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내 사용 보조 장치 휴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보조 장치를 휴대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총 2개의 휴대 수하물 또는 물품(보조 장치 포함)만 있습니다.
- 휴대 수하물의 각 물품은 10kg 이하입니다(보조 장치 포함).
- 휴대 수하물(보조 장치 포함)은 총 중량이 20kg 이하입니다.
- 휴대 수하물이 그 외 다른 휴대 수하물 요건을 충족합니다(규격, 중량 및 수량 제한 포함).
- 본인 또는 동반 탑승객이 보조 장치를 휴대하여 이를 머리 위 보관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또는 승무원이 지시한 대로).
- 건강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 전기 보조 장치를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는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 보조기(예: 양압호흡기(CPAP) 또는 양압호흡보조기(BiPAP))
비행 중 양압호흡기(CPAP)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양압호흡기(CPAP)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에 명시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 승인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젯스타 서비스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탑승 중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비행 중에 목발과 지팡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중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보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젯스타의 건강 진단서 승인을 받은 경우, 기내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젯스타에서 배터리로 작동되는 보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행 중 해당 장치는 머리 위 보관함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출발지, 도착지가 미국인 항공편으로 여행 시
미국 출발, 미국 도착 항공편의 경우, 장애가 있는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조 장치는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 진단서 필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진단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비행 중 사용하기 위해 추가 산소를 휴대하고 여행해야 하는 경우
- 건강 진단서 양식에 기재된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건강 진단서는 양식의 기한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젯스타 에어웨이즈(JQ) 건강 진단서 양식(PDF, 0.2MB)
- 젯스타 아시아(3K) 건강 진단서 양식(PDF, 0.1MB)
- 젯스타 재팬(GK) 건강 진단서 양식(PDF, 0.2MB)
보조 장치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 탑승객과 함께 여행해야 합니다.
보험
젯스타는 이동 보조기 및 보조 장치를 취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장치 손상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운송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